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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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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채권불인정 답변의 효력

채무자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압류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났고,

제3채무자에게

1. 채권인정 여부 및 인정시 한도

2. 채권에 대한 지급의사 여부 및 한도

3. 다른 사람의 청구 여부

4.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여부


등을 묻는 진술최고를 보냈습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은

1. 임대차계약 중 본 사건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만료 및 해지 전까지는 채권에 대한 지급의사가 없습니다.

3.4.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해당 답변의 1항과 2항이 상이하고,

1항의 답변취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제3채무자의 불인정 주장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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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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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불인정 주장은 말그대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의 주장이 근거없고 거짓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 진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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