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권불인정 답변의 효력
채무자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압류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났고,
제3채무자에게
1. 채권인정 여부 및 인정시 한도
2. 채권에 대한 지급의사 여부 및 한도
3. 다른 사람의 청구 여부
4.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여부
등을 묻는 진술최고를 보냈습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은
1. 임대차계약 중 본 사건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만료 및 해지 전까지는 채권에 대한 지급의사가 없습니다.
3.4.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해당 답변의 1항과 2항이 상이하고,
1항의 답변취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제3채무자의 불인정 주장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불인정 주장은 말그대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의 주장이 근거없고 거짓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 진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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