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없는곳에서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퇴사후 제가 없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소 가리지 않고.. 회사와의 다툼 내용도 발설하고 ..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진술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비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취나 물증이 없더라도 주변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는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발설된 내용이 허위인지 혹은 사실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방을 들은 시점과 장소, 그리고 발언의 구체적인 수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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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