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엄마청개구리
엄마청개구리21.03.11

일반과세자 총매출 4천만원이하?미만?

부가세 총매출4천만원인데 이하인가요?미만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용가능한건가요?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시국이라서 변경된건가요?

4천만원 미만으로 해야 혜택을 볼수 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반개인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향후에 또 이 조항이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