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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고 4,800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없지만 4,800부터1억4백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게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하지만 8000만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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