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명의이전시 양도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등록 비용은 수입증지가 1000원이며 타시도의 1500원이며, 수입인지가 3000원입니다. 취득세는 승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7% 이며, 화물이나 승합의 경우에는 5%이며 영업용의 경우는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