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에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자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세액공제가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LH에 입금을 한 경우 다른 구비서류들을 갖췄더라도 이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상황 속에서도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임대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