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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콜리93
냉철한콜리9323.09.18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이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대출한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에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자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세액공제가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LH에 입금을 한 경우 다른 구비서류들을 갖췄더라도 이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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