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 미만
임대주택주소=주민등록상주소
은행에서 임대업체(대림)으로 다이렉트 대출
상기조건으로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임대료(월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알아보니 보증금대출에 대한 이자납부한것도 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두개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에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각 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