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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쇼크22.12.27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관해서 세금 메긴다고 하던데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관해서 세금 메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처리를 할지 궁금해요. 500원에 사서 1000원에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다시 돌려 받으면 그게 수익인지 거래한거인지 어떻게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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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지갑간 이동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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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모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12.31. 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르 하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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