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모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12.31. 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르 하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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