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내년부터 세금이 먹여지는데
코인이 내년부터 수익금대비 세금이 적용된다고하는데요
올해기준 판매되서 사이트에서 보유하고잇는 현금을 인출할때세금이 적용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판매해서 얻은수익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암호화페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발생한 것들 부터 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올해 100억 1000억을 벌더라도 내년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3. 하지만 올해 구매한 것을 내년에 판매하셔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4.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프로 입니다.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 세제관련법 규가 규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는 세금부과가 없으며 2023년 1월 1일 부터 부가됩니다.
세금은 1년단위로 하고 1종목 손실, 다른 종목 이익을 보았다면 이를 합산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이더리움으로 500원 손실을 보았다면 전체 이익분 500만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므로 전체 이익분 250만원의 20% 50만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방식은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출금액에 대한 과세라보시면 되며첫날은 수익이 나도 원금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출금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