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징어게임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9부까지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문든 궁금한 생각이 1가지 들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때문에 이런일이 생길수 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게임이 주최되어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되면, 게임하다 죽어도,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포기각서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운동경기에 참여중인 사람들이 운동경기의 규칙상 발생할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부상은 서로간에 양해할수는 있겠지만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국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인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가사 이러한 각서가 살인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