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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9
귀여운캥거루1921.05.17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자가 있어 종소세D유형

보험설계사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보험설계는 연말정산을 해서 60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매출 600만원정도 있어 d유형을 받았는데요

보험설계 연말정산 당시 단순경비율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낮았는데요

d유형은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네요..

보험설계는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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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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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는 납세편의상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신고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령201의3②,2010.2.18신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은.....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유형 :‘단순경비율(32)’로 입력 ☜ 수기로 금액을 입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

    단,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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