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는 납세편의상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신고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령201의3②,2010.2.18신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은.....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유형 :‘단순경비율(32)’로 입력 ☜ 수기로 금액을 입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
단,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