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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방234
온화한나방23421.01.15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자가 있는데 종소세신고가 유리할까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도 하나 있습니다.

보험 소득은 4천 정도 나오구여 사업자는 작년도 매출이 0입니다. 작년 신고때는 복식부기대상자라서 장부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5월달 종소세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보험사 연말정산 신청하고 5월에 사업자만 종소세 추가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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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보험설계사 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 소득은 그대로 인정되며, 그 밖의 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 세액공제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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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짜피 사업소득이 0인 이상 연말정산에서의 소득세와 종소세 신고기간에 계산한 소득세가 동일하게 나올 것이기 떄문입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시 잃게되는 환급액의 이자상당액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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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만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간편/복식부기의 판정은 2019년도 귀속 수입이 7,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2019년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과 보험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소득과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매출이 0이더라도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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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발생한 소득이 보험설계사 용역에 대한 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하신 것이 아니므로 보험설계사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시어 연말정산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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