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통장에 새뱃돈이나 용돈 모아서 입금해주고 있는데요.
아이 명의 통장 계좌->아이명의 주식계좌 입금 후, 주식 매수 하는 것도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신고절차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