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아동 수당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1. 아이들 통장에 양육 수당, 아동수당등 아이들 이름으로 나오는 돈들을 모아놨는데 이 돈들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시에 증여세 신고 시점을 언제로 해야되는 건가요?
2. 양육수당, 아동수당등을 모아논 아이 통장에서 아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사놓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수당들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에게 양육에 도움이되라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소득입니다. 이를 자녀에게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세 신고가 끝난 금액에 대하여 주식을 사놓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로 매매차익을 계속하여 발생시키는 경우 부모가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에 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수령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동수당을 목적에 상관없는 주식 투자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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