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수당들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에게 양육에 도움이되라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소득입니다. 이를 자녀에게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세 신고가 끝난 금액에 대하여 주식을 사놓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로 매매차익을 계속하여 발생시키는 경우 부모가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