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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망둥이
제가 그 동안 가족들을 기본공제 항목에 넣지 않아 소득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하지 못했어요. 금년같은 경우 세금은 500만원 냈으면 환급은 15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동안 낸 소득세에 비하면 연말정산 때 적게 환급받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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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인적공제 반영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