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매년 12월 31일)에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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