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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퓨마106
고결한퓨마10624.04.18

만약에 부양가족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할인? 받았다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소득대비 소득세를 적게 냈다고 토해내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서

제 소득에 대비해서 내야할 소득세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해진 소득세에서 제가 부양가족등으로 세금 할인? 감면? 을 받아서


1년동안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토해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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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매년 12월 31일)에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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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덜 냈으면 차액만큼 연말정산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손해가 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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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 인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는 적법한 절세이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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