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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9

고정자산 공통매입 재계산 시기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면세 과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하는것인데

부가세 예정신고 때에도 재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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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재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재계산은 예정신고때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재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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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확정된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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