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면세 과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하는것인데
부가세 예정신고 때에도 재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재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재계산은 예정신고때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재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확정된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