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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면세 과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하는것인데
부가세 예정신고 때에도 재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재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재계산은 예정신고때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재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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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확정된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