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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1.07.31

고정자산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과면세 겸업 사업자 입니다. 과면세 사업모두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게되고 면세매출5%이상 차이가 나면 확정신고때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7-9월 사이에 고정자산을 구매한다면 재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혹은 10월-12월 구매한다면?

질문2. 재계산은 한번하면 자산 폐기할 때 까지 계속 해야 하나요?

질문3. 위와 같이 재계산된 금액은 부가세 정리전표 입력시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정자산 공급가 10,000,000 부가세 1,000,000 이라고 가정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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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통매입 안분, 재계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ingmi2000/222089629079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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