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 사업자 입니다. 과면세 사업모두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게되고 면세매출5%이상 차이가 나면 확정신고때 재계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7-9월 사이에 고정자산을 구매한다면 재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혹은 10월-12월 구매한다면?
질문2. 재계산은 한번하면 자산 폐기할 때 까지 계속 해야 하나요?
질문3. 위와 같이 재계산된 금액은 부가세 정리전표 입력시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정자산 공급가 10,000,000 부가세 1,000,000 이라고 가정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