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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3

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5월에 개인사정 혹은 까먹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할 경우 추가적인 신고 기간이 있나요?

혹은 5월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가적인 세금이 메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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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치 않은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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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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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나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2. 누락된 내용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3. 5월증 신고하지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가있습니다. 사정상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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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신고말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는 무신고가 됩니다.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를 합니다.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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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져서 그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긴고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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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기한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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