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5월에 개인사정 혹은 까먹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할 경우 추가적인 신고 기간이 있나요?
혹은 5월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가적인 세금이 메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치 않은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나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2. 누락된 내용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3. 5월증 신고하지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가있습니다. 사정상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신고말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는 무신고가 됩니다.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를 합니다.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5%)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져서 그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긴고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기한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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