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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딩고64
급여는 멀쩡히 들어가있는데 소득세나 안 나오네요
제가 원래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소득세도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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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상 월 임금이 1,060,000원 이상은 되어야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에 경우 약 100만원 이상일때부터 발생합니다.
월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