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완료분 단가변경 가능여부?
건설공사 중 변경계약 완료분에 대해 단가변경 가능한지요?
계약완료된 하도급공사 중 투입원가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자료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내용에 따르면, 기존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 그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단가의 변경이 필요하여 합의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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