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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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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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