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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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