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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6

연말정산 궁금한점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사용

올해 세후 총급여 2400정도 될거같습니다


근데 10월15일기준 신용카드를 1월부터 지금까지 1100정도사용한것 같고요..

체크카드는 220정도 사용한거같습니다..

12월까지는 체크카드만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한경우 연말정산 받을때 적게 받는지요?


꼭 25프로까지 신용카드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정산받을때 많이 받나요?

아니면 25프로든 40프로든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사용 25프로 초과 부분에 체크카드소비가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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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반영 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공제되는 것이 한도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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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차이가 없는것이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신용카드사용 25프로 적용먼저하고 이후부분에 체크카드가.적용되니 걱정없이 소비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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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이고

    총급여액의 25%사용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5%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먼저 반영되고 그뒤에 현금영수증등 30%공제 되는것이 나중에 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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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경우 세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25퍼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서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총급여액 정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절세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부분 몇가지를 받으면 납부한 세액 전체 환급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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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25% 초과부분부터는 신용이든 체크든 다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쓰는걸 추천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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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사용금액의 40%,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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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초과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를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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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결제수단이 어떤것이든 세부담과는 무관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15%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율)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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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니 카드사 혜택이 비교적 유리한 신용카드를 총급여 25% 수준 사용을 전제척으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급여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외에도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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