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사용금액의 40%,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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