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점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사용

올해 세후 총급여 2400정도 될거같습니다


근데 10월15일기준 신용카드를 1월부터 지금까지 1100정도사용한것 같고요..

체크카드는 220정도 사용한거같습니다..

12월까지는 체크카드만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한경우 연말정산 받을때 적게 받는지요?


꼭 25프로까지 신용카드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정산받을때 많이 받나요?

아니면 25프로든 40프로든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사용 25프로 초과 부분에 체크카드소비가 적용되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반영 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공제되는 것이 한도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차이가 없는것이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신용카드사용 25프로 적용먼저하고 이후부분에 체크카드가.적용되니 걱정없이 소비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이고

      총급여액의 25%사용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5%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먼저 반영되고 그뒤에 현금영수증등 30%공제 되는것이 나중에 한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경우 세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25퍼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아서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총급여액 정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절세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부분 몇가지를 받으면 납부한 세액 전체 환급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25% 초과부분부터는 신용이든 체크든 다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쓰는걸 추천하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사용금액의 40%,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초과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를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결제수단이 어떤것이든 세부담과는 무관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15%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율)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니 카드사 혜택이 비교적 유리한 신용카드를 총급여 25% 수준 사용을 전제척으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급여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외에도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