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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수도권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간별 요일별 따로 기준이 있는거 같고 잠깐 추월때문에 들어가는것도 단속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지한석화구이
안녕하세요. 비어있는그자리에217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복선 차선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운용되는 버스전용차로예요. 도로 바닥에 표시된 문구처럼 07시부터 21시까지 버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선으로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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