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도시가스비용을 직접 납부한뒤 명의해지를 하면 그 후의 나온 도시가스는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에 직접전화를 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명의해지를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시가스에 안된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사실을 말씀드리고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다 안된다면 다시 집에가셔서 도시가스 검침후 비용정산하여 납부한 뒤 명의해지하시고,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등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