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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2.02

이사전 가스,전기요금 정산이 안되어있음

내일 잔금치루고 이사예정인데 미리 가스랑 전기 명의등록하려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정산 안해놨다그러더라구요.

그래사 부동산에 문자보냈더니 집주인이 정산했다길래

다시한번 도시가스랑 전기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여전히 정상이 안되어있다며 전기 얼마나 안냈냐고 물어보니

내일 이사가는 날 계량기 숫자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12시에 잰걸로 하면 1170원이라더라구요.


그리고 가스도 아직도 정산 안되어있는데 가격은 모르겠구요.


전화해보니 정산 안되어있다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정산을 했다는건가요?


저 1170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전 사용도 안했는데?


그리고 중개사가


집주인이 정산했고 명의등록 이삿날에 하면된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요금 인수인계하라고 했다.

내일 오시면 인수인계 해드리겠다는데


사용요금 인수인계하라는게 뭔가요? 전에 사용햤던 요금 포함해서 인계한다는건가요?


괜히 찝찝한데

전기, 가스 명의등록을 잔금치루기 전에 먼저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잔금 치루고 나면 정산 안되어있어도 큰소리 치는거 아닌가 걱정되어서요 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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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요금 기존 세입자가 퇴거 하는 날 정산하고 신규 세입자 입주하기 전에 부과된 기본요금 일 겁니다. 세입자 입주하는 날까지 부과된 요금은 임차인이 현금으로 수령해서 다음달에 부과되는 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명의 변경도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입주 하는 날 명의 변경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화해보니 정산 안되어있다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정산을 했다는건가요?

    ==> 아마도 고의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업무상 착오로 보입니다.

    저 1170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전 사용도 안했는데?

    ==>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집주인이 정산했고 명의등록 이삿날에 하면된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요금 인수인계하라고 했다.

    내일 오시면 인수인계 해드리겠다는데

    사용요금 인수인계하라는게 뭔가요? 전에 사용햤던 요금 포함해서 인계한다는건가요?

    ==>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면 질문자님께서 납부일자에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고 정산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낼부분을 임대인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계속 연이어 내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씩 안되는거 보니까 먼저 사시던 분이 내고 비어있는동안의 기본요금인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산받아서 다음달에 같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