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평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줘야 할
상훙인데 가입한 보험 중 일상손해배상 특약이 있어
신청했더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줬다고
보험금 지금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실 거주자가 일배책특약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인은 실제 소유주로서 증권에 해당 아파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해당이 안되면 보험으로 처리 방도는 없습니다.
임차인 가족일배책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1/2 는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며
일상생활배상3나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배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여러채의 집이 있는경우 모든 집에 대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집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임대준 집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