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에 누수 피해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한도액을 확인하고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누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