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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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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안녕하세요 민사 항소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adb46e786c62c5b951dcd7fec01c3a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렸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항소한 취지는 본인들 패소한 납입금에 대해 다시 다투자는 취지인데, 우리측은 그냥 상대항소에 대해 항소심에 가면 1심에서 우리 소장낸 청구취지대로 다투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나 부대항소를 통해 우리측이 패소한 이자부분을 우리도 항소해야 다툴수있나요?

즉 만약 우리가 일부승판결받은부분에 대해 우리도 부대항소해야 전부승 판결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상대측 일방항소 하게 둬도 원고승 판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 일부승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항소심 최선의 판결은 항소기각뿐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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