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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3.01.04

안녕하세요 민사 항소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adb46e786c62c5b951dcd7fec01c3a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렸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항소한 취지는 본인들 패소한 납입금에 대해 다시 다투자는 취지인데, 우리측은 그냥 상대항소에 대해 항소심에 가면 1심에서 우리 소장낸 청구취지대로 다투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나 부대항소를 통해 우리측이 패소한 이자부분을 우리도 항소해야 다툴수있나요?

즉 만약 우리가 일부승판결받은부분에 대해 우리도 부대항소해야 전부승 판결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상대측 일방항소 하게 둬도 원고승 판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 일부승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항소심 최선의 판결은 항소기각뿐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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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원고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게 됩니다.

    원고측이 패소한 부분을 다투려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권을 가진 자(일부패소의 경우, 원고, 피고 모두)가 하는 것이고,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를 하는 절차로,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함께 종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