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관련 피고적격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행정소송을 하는경우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른다고 합니다.그중 피고적격이리른 법률적 용어가 있던데요. 피고적격은 어떨때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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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적격이란 쉽게 말하면 피고로써 고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 그 처분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피고적격이 행정청인지 아니면 그 대표기관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