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도 대응을 할텐데..
응소라는게 원고가 소제기하고나서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제기해버린다는 의미인가요.
응소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