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도 대응을 할텐데..
응소라는게 원고가 소제기하고나서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제기해버린다는 의미인가요.
응소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소라는 것은 한문의 의미를 보면 應訴입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로부터 제소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소란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것을 말하며, 응소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반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소는 원고의 소장 제출로 소 제기가 되는 경우에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의 부분은 원고의 소제기 중에 피고의 반대의 소 제기로 이는 반소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소라 함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피고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는지 기재하는 내용의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소라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제기를 하는 것은 반소라고 합니다. 응소는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