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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칠면조272
상냥한칠면조27222.02.17

연말정산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비슷하게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별차이 없나요?

신용카드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주위 지인들보다

조금 돌려받는거 같은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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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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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15%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위주로 소비하시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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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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