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비슷하게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별차이 없나요?
신용카드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주위 지인들보다
조금 돌려받는거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15%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위주로 소비하시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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