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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3.12.31

연말정산 카드혜택 비중 어떤게 높나요?

연말정산 카드혜택관련 평소 신용카드할인 혜택을 볼수 있는 범위내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할인혜택 포기하고 체크나 현금 쓰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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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공제가능하고,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등이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받는 혜택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이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긴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그외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지출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의 25% 초과금액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 25%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혜택과 연말정산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출액 * 30% 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지출액 *15% 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할인혜택과 소득공제액을 비교하여 지출액을 설정하시는게 현명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