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지출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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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