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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2

연말정산 카드사용 VS 현금영수증 유리한것은?

카드를 많이 쓰는데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고는 들었는데 마냥 현금영수증만 쓰는거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것 같은데 카드랑 균등하게 쓰는게 좋은지 현금영수증만 잔득 쌓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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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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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가 적용되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를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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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용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저료ㅛㅛ세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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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합니다. 25% 사용분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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