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용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저료ㅛㅛ세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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