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니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 메뉴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중' 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등록해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