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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풍성한바다사자23.01.24

연말정산 현금 카드 어느걸 많이 써야 하나요?

보통 카드를 주로 많이 쓰고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공제되는거 같지 않더라구요 현금의 경우 카드보다 얼마나 효율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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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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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하여야 소득공제 되는 것으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사실상 소득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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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니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 메뉴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중' 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등록해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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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25%를 따질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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