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채 방조죄로 형량을 줄일수있을까요?
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최대10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백이라도 해서 다행인게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고자하니 10명중 5명이 합의의사를 표명하셨고 저를 용서한다고 하십니다. 나머지 2명도 고소를 포기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3명 지인분은 용서할생각없으니 법대로가자. 엄벌탄원서 넣을일없는것에나 감사하라고 윽박지르시더군요. 이대로 갈경우 정신차리고 형사변호사님 조력하에 제대로 방어하면, 과반수만 합의성공하고 일부 합의못한 이 상황으로 가더라도 조금의 확률이라도 징역이(집행유예없이) 나올수도있나요? 형량을 줄여 징역살이를 피하고싶은건 사실입니다. 옥살이보다 낮은 벌은 기꺼이 받아야죠. 근데 이경우는 최악의경우 징역 그대로 옥살이를 하게될까요? 제대로 임해도 1년이상 징역을 맞을수도 있긴한가요?
아까전 질문이후 몇시간만에 지인분들이 입장 바꾸셔서 정정된 내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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