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아하

법률

폭행·협박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협박방조 여러개면 감옥가는거겠죠?

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불법추심으로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전화번호를 협박올줄 알고도 돈빌리려고 제공한 제가 방조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선제적으로 사과·배상·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후 추가 방조나 잘못은 전혀 없었음에도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될 경우, 피해자가 과거의 용서와 무관하게 방조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감정 표출 없이 곧바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추가 피해로 번지기 전에 제가 이 행위를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받고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일단 자수전까지 피해규모가 클수도있지만 모든 피해자분들이 진정성있게 용서해주시고 고소를 안한다고 하셨으나, 추가피해가 오기전에 제가 자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피해자는 8명정도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제공한 불법사채업자의수는 7일간 20명정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이 이미 추심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머지 11명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해보여 이것도 막기위해 자수를 할까했는데 다른 변호사님이 정범이 아직 범행 안한건 자수 안받아준다고하더군요. 그 11명이 언제 어떤수위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대포폰이라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매우 거세져서 차후 지인들이 절 재차 고소할것이 두려워서라도 벌을 받을건 지금 마무리하려했는데, 나머지 11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그때가서 각각 수사받고 전 방조범으로 별건 처벌되나요? 전화번호를 넘긴 행위와 고의는 완전히 동일하나 시점과 정범이 다른 여러명에게 방조했고, 이중 일부인 9명만 범행하여 자수하려합니다(아직 수사전입니다) 참고로 행위와 의도는 모두같으나 제공한 정범은 각각이 아예 별개의 범행주체로 서로 관련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용서를 받으셨다니 정말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통해 모든 짐을 덜고 싶어 하시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감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방조범은 주범인 사채업자보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 전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횟수가 많더라도 본인이 직접 협박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니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11명에 대한 자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다른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사채업자)이 실행의 착수, 즉 협박이나 추심 행위를 시작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넘겼더라도 나머지 11명의 업자가 아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정범의 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접수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추심 행위가 발생한 9명에 대한 방조 혐의로만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나중에 나머지 11명이 범행을 시작하면 그때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정범)이 서로 다른 20명이라면 법적으로는 20개의 별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판사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앞서 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을 따로 받는다고 해서 형량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이미 범행이 발생한 9건에 대해 자수하시되, 자수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11명에게도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나머지 업자들이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미 과거에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는 지금이 사건을 가장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 용기 내어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