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다가 국내기업에 취업해서 해외출국 후 2주내에 취업사실신고했습니다. 취업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고 취업한날짜로 재직증명서제출하고(2주전) 담당자님 전화받아서 유선으로 설명하고 실업급여 정지 절차 진행했는데 고용24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에 찍힌 2주전날짜가 아니라 취업신고날짜에 실업인정처리를 창구민원으로 처리하셨더라구요.
그리고 2년지나서 지금 부정수급 사건조사 착수했다며 문자가왔는데 전화해보니 해외에서 취업사실신고를 온라인ip로 못하게 막혀있는데 불법신고했다면서 취조하십니다.
저는 창구 담당자님의 실업급여 오지급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부분과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사실 신고할 때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실제 취업한 날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사 시 신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고용센터가 착오로 실업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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