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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등에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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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해서 취업신고를 하려는데요

2월 13일에 취직을 했는데 3월 31일까지는 수습기간이고

4월 1일부터 정규로 채용되어서 근로계약서도 그날에 쓰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그날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취직을 했으니 취업신고를 하려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4월 1일에 정규로 채용한 뒤에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신고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니 일용근로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주신다는데 이걸로 취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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