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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등에96
핫한등에9624.02.16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해서 취업신고를 하려는데요

2월 13일에 취직을 했는데 3월 31일까지는 수습기간이고

4월 1일부터 정규로 채용되어서 근로계약서도 그날에 쓰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그날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취직을 했으니 취업신고를 하려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4월 1일에 정규로 채용한 뒤에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신고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니 일용근로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주신다는데 이걸로 취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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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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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취업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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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13일에 취업을 했다면 사실상 해당 일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내용 얘기하시고 대체서류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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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확인서를 제출하여 취업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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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일용근로자로 채용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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