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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2.12.15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넘어가서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하고있는데 점유기간을 실제 살고있는 기간을 적으면 될까요??아님 계약서에 나온 기간을 적어야될까요??

저는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계약서에 나온 기간은 한참 지났습니다

또한 임차권,전세권등기가 있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또한 계약당사자에 임대인(소유자) 작성란에 공동명의면

두명다 적으면 되나요?? 아님 홍길동 외1명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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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점유기간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단 입주한 날(주택인도일)에는 실제 입주한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권,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상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하였다면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라고 하면 두사람 이름을 다 적는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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