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차권등기명령능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상황>
1. 2022년 2월 26일자로 A부동산에서 집 계약함.(이때 확정날짜 받음) 1년 후 3월 25일 자로 중간 관리인이 관리하는 B부동산에서 재계약함. (보증금, 월세 그대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함, 확정날짜는 A부동산에 찍힌 확정날짜로 대신함)
2. 2023년 1월쯤 나간다고 통보. 집주인이 좀 더 머물러 주면 안되겠냐 했으나 안된다고 함. 2월 말쯤 월세 미리 드릴 테니 보증금 미리 줄 수 없냐 하니 집주인이 돈 없다고 거절. 만기 때 나가라 하시길래 집주인에게 문자로 만기 날짜(2024년 3월 25일 만기) 통보하며 만기날 보증금 달라하니 알았다고 대답함.
3. 3월 초 쯤 되서 나간다고 한번 더 통보하니 돈이 없다며 새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준다고 함. 안된다고 거절하니 그 후에 연락 두절.(전화, 문자 안받음)
4. 지금 현재 이사를 꼭 가야되서 동생 이름으로 새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보증금 집으로 묶인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3월 25일 만기날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
맘에 조금 걸리는 것은, B부동산에서 계약서 새로 쓸 시 ' 9번항목에 경매에 들어갈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함을 확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의 설명을 못들어서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인이라 혹시 온라인으로 상담 받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상담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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