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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24.03.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차권등기명령능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상황>

1. 2022년 2월 26일자로 A부동산에서 집 계약함.(이때 확정날짜 받음) 1년 후 3월 25일 자로 중간 관리인이 관리하는 B부동산에서 재계약함. (보증금, 월세 그대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함, 확정날짜는 A부동산에 찍힌 확정날짜로 대신함)

2. 2023년 1월쯤 나간다고 통보. 집주인이 좀 더 머물러 주면 안되겠냐 했으나 안된다고 함. 2월 말쯤 월세 미리 드릴 테니 보증금 미리 줄 수 없냐 하니 집주인이 돈 없다고 거절. 만기 때 나가라 하시길래 집주인에게 문자로 만기 날짜(2024년 3월 25일 만기) 통보하며 만기날 보증금 달라하니 알았다고 대답함.

3. 3월 초 쯤 되서 나간다고 한번 더 통보하니 돈이 없다며 새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준다고 함. 안된다고 거절하니 그 후에 연락 두절.(전화, 문자 안받음)

4. 지금 현재 이사를 꼭 가야되서 동생 이름으로 새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보증금 집으로 묶인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3월 25일 만기날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

맘에 조금 걸리는 것은, B부동산에서 계약서 새로 쓸 시 ' 9번항목에 경매에 들어갈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함을 확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의 설명을 못들어서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인이라 혹시 온라인으로 상담 받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상담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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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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