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당시 만60세이상인 경우 "고령자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70% 혜택
입사월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시 반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요청을하고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