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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극락조247
2021년에 입사했을 당시 만58세였고
2023년에 만 60세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도 고령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여야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사 계약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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