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입사했을 당시 만58세였고
2023년에 만 60세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도 고령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여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사 계약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