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유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 60세이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 취업일기준으로는 60세이상이 되지않아 소득세 감면신청을 안했었는데요..
정년에 도달하면서 12/31로 퇴직처리를 하며, 퇴직금정산을 다해주고
다음날인 1/1부로 1년씩 연장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정년이 지났기에 1/1로 다시 입사처리 될 경우 취업일이 60세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같은회사로의 재취업이기 때문에 기존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서
소득세감면이 불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