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소득세감면 문의드려요.
아래 사유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 60세이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 취업일기준으로는 60세이상이 되지않아 소득세 감면신청을 안했었는데요..
정년에 도달하면서 12/31로 퇴직처리를 하며, 퇴직금정산을 다해주고
다음날인 1/1부로 1년씩 연장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정년이 지났기에 1/1로 다시 입사처리 될 경우 취업일이 60세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같은회사로의 재취업이기 때문에 기존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서
소득세감면이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중소취업자 세액 감면 : 연말정산 질문 (yearend.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면을 받은적이 없는경우에는 재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셨기에 이번연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3년 동안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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