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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3.05.24

요즘 계손 말이 많은 가상화폐도 자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인들도 관련된 가상화폐 뉴스가 한참 홍수를 이뤘는데, 가상화폐도 그렇다면 자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자본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부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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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과연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현금, 주식, 채권 그리고 보험 등의 성격으로 분류될 수 없지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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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많은 기관투자자 등이 가상화폐 또한 자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일부분으로 편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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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마다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양태가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통화로 취급하기도 하고 중국은 체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증권성을 부여하여 관련 규제와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 보다는 더 엄격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자산성을 인정하나 증권까지는 아닙니다. 즉, 자산 축적과 보관 수단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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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자본으로 들어가겠죠.

    흔히 우리가 금융자본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자본 안에는 예금부터 주식, 채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상화폐도 금융자본에 속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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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하면서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직 법적인 규제 등은 정비 중이고, 확립 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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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자산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인데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화폐의 목적에 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 또는 판매의 영업목적일 경우는 재고자산, 그외의 목적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국제회계기준(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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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는 지폐나 동전과 같이 현실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공간 상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가상화폐의 범위로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게임상에서 사용하였던 게임머니 또한 가상화폐에 포함될 수 있으며, 네이버포인트나 카카오포인트와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야기주시는 것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으로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범위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의 화폐를 의미하며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분산장부에서 암호화를 하여 해당 화폐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상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혹은 투자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자산의 계정으로 들어가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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