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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4.15

음주 운전 적발시에 측정 거부하는게 형량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측정해서 처벌 받는 것보다, 측정 거부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신문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것 같은데요. 실제로 형량이 더 낮은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단속 말고 교통 사고 시에도 측정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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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 벌금 500-2000만원까지 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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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측정거부보다 형이 더 쎕니다.

    따라서 측정을 거부하면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판사가 형을 확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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