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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2

음주 단속할 때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단속으로 할 때 음주 측정을 할 때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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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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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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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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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에도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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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은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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