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단속할 때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단속으로 할 때 음주 측정을 할 때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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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도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