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