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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275
고상한텐렉27522.06.09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차종이라도 승용이나 승합으로 나뉘는걸로 아는데 구조나 외관상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차종이라도 승용이나 승합으로 나뉘는걸로 아는데 구조나 외관상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도로에서 자주보이는걸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10인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차는 11인 이상의 자동차가 됩니다. 해당 차량을 네이버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몇인승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탑승 인원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탑승 인원 10인 이하면 승용, 10인 이상이면 승합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10인승 이하 긴급자동차나 캠핑카 등은 승합으로 분류됨)

    물런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 부분입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7인승, 9인승 이하는 승용으로 11, 12인승은 승합으로 분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