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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닭204
운좋은닭20424.01.30

23년5월에 퇴직해서 7개월 정도 쉬다가 1월에 취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이요

23년5월에 퇴직해서 7개월 정도 쉬다가 24년1월에 취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는 1월에 들어와가지고 따로 회사에 연말정산 할 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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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에는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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